LH 다가구주택 등 725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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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
LH는 연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725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뒤 LH가 전세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와 달리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주는 게 차이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350가구, 지방에서 3900가구를 각각 매입할 예정이다.
주택소유자는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구비해 LH지역본부 등 신청장소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LH에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하반기부터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에 월 임대료 8만~11만원)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김경철 LH 매입임대사업단 부장은 “지난해 말까지 4만3503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며 “최근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와 전·월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LH는 연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725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뒤 LH가 전세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와 달리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주는 게 차이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350가구, 지방에서 3900가구를 각각 매입할 예정이다.
주택소유자는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구비해 LH지역본부 등 신청장소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LH에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하반기부터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에 월 임대료 8만~11만원)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김경철 LH 매입임대사업단 부장은 “지난해 말까지 4만3503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며 “최근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와 전·월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