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매물만 콕 찍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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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전국 8000곳 회원 매물등록
1주택자 물건 검색 서비스
전국 8000곳 회원 매물등록
1주택자 물건 검색 서비스
“1가구1주택자 매물만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114가 자사 매물 중개 및 직거래 온라인 사이트(www.r114.com)에 1가구1주택자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국 약 8000곳의 부동산중개업소 회원들이 매물을 등록할 때 1주택자 여부를 표시하면 집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지역별로 이들 매물만 골라볼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확정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존 주택 중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 5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매물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미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동일 단지,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매물 호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1주택자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나 거래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도 1주택자 매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해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주 중 시스템 개발 의뢰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114는 매수자들이 해당 물건의 1가구1주택자 매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실수나 혹은 의도적으로 1주택자 매물로 등록되면 매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함 센터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등을 활용해 해당 물건이 혜택 대상임을 확인해주면 이 확인서를 중개사이트 매물 정보에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1가구1주택 확인 절차를 확실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부동산대책 시 “1주택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자신이 1주택자라는 확인 날인을 받아 이를 매수자에게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아직 관할 지역 내 주택보유자의 1주택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부동산114가 자사 매물 중개 및 직거래 온라인 사이트(www.r114.com)에 1가구1주택자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국 약 8000곳의 부동산중개업소 회원들이 매물을 등록할 때 1주택자 여부를 표시하면 집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지역별로 이들 매물만 골라볼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확정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존 주택 중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 5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매물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미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동일 단지,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매물 호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1주택자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나 거래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도 1주택자 매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해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주 중 시스템 개발 의뢰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114는 매수자들이 해당 물건의 1가구1주택자 매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실수나 혹은 의도적으로 1주택자 매물로 등록되면 매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함 센터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등을 활용해 해당 물건이 혜택 대상임을 확인해주면 이 확인서를 중개사이트 매물 정보에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1가구1주택 확인 절차를 확실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부동산대책 시 “1주택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자신이 1주택자라는 확인 날인을 받아 이를 매수자에게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아직 관할 지역 내 주택보유자의 1주택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