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억 적발땐 8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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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처벌
2억 몰수 + 벌금 최고 6억
2억 몰수 + 벌금 최고 6억
정부가 마련한 ‘주가 조작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강해진 ‘처벌’과 후해진 ‘포상’이다. 주가 조작 사범이 챙긴 부당이득은 두 배 이상 환수하고 신고포상금을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높였다.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에 규정된 벌금형과 몰수·추진 조항은 모두 임의 규정이어서 부당이득 환수 기능이 미흡해서다.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부당이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게 감독당국의 생각이다. 부당이득은 최소 두 배 이상 환수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한 금전적 처벌은 ‘백화점식’으로 종합적·누적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부당이득액의 한 배 이상 세 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역형 선고 시에 병행 부과토록 했다. 부당이득의 몰수·추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 처벌 조항을 모두 적용하면 부당이득액이 2억원인 주가 조작의 경우 징역형은 물론 최저 2억원에서 최고 6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기에 또 최고 2억원의 몰수·추징이 이뤄진다. 주가 조작 대가로 8억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증권 범죄에 대한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해 주가 조작 사범을 압박하기로 했다. 부실 공시 등 위법 행위 유형을 추가해 소송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수시 공시 및 주요 사항 보고서 허위 기재·누락 등도 소송 대상에 추가한다.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협조해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 제보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해 포상금 상한을 20억원으로 높였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매년 주가 조작 제보가 600건가량 들어오지만 지난해 지급한 최대금액은 3500만원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피해 규모나 주가 조작 세력의 추정 이익 등을 따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처벌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주가 조작 조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 능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에 규정된 벌금형과 몰수·추진 조항은 모두 임의 규정이어서 부당이득 환수 기능이 미흡해서다.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부당이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게 감독당국의 생각이다. 부당이득은 최소 두 배 이상 환수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한 금전적 처벌은 ‘백화점식’으로 종합적·누적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부당이득액의 한 배 이상 세 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역형 선고 시에 병행 부과토록 했다. 부당이득의 몰수·추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 처벌 조항을 모두 적용하면 부당이득액이 2억원인 주가 조작의 경우 징역형은 물론 최저 2억원에서 최고 6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기에 또 최고 2억원의 몰수·추징이 이뤄진다. 주가 조작 대가로 8억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증권 범죄에 대한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해 주가 조작 사범을 압박하기로 했다. 부실 공시 등 위법 행위 유형을 추가해 소송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수시 공시 및 주요 사항 보고서 허위 기재·누락 등도 소송 대상에 추가한다.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협조해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 제보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해 포상금 상한을 20억원으로 높였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매년 주가 조작 제보가 600건가량 들어오지만 지난해 지급한 최대금액은 3500만원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피해 규모나 주가 조작 세력의 추정 이익 등을 따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처벌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주가 조작 조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 능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