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회계처리 강화
자금세탁 선제 대응할 것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제발표에서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와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은행 지점도 외부감사해야”
신 위원장은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7~2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외부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 처리를 강화하거나 국세청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단속을 강화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는 자금세탁 위험이 큰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8조5000억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불법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유한회사 △외국은행 국내 지점 △외국금융투자업자 △비영리법인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루이비통 샤넬 애플코리아 등 자산이 많은 외국회사 국내 법인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이 연구위원은 공제조합 상조회 종교단체 복지법인 등의 체계적 회계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차명 거래 처벌 강화를”
이 연구위원은 불법 차명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불법 차명 거래를 금지하든지, 개별법을 개정해 범죄 등과 관련된 차명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용·직불카드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은닉 소득 양성화 △대부업체 요건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차단 △무자격 조합원의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 이용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사업자에게 부유층의 자금세탁 탈세 등으로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회계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신영/류시훈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