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75)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추정해 취득·증여 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