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선관위원장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판결에 대해 “재판부 전체의 의견이고 한 사람의 의견일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판결에 관여했던 대법관이 직접 판결에 대해 해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규정에 있는 그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실무 지침에 불과한 것이지 법규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제1부는 대구시 시외버스사 금아리무진 소속 근로자 19명이 낸 관련 소송에서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 주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긴 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이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이 향후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 전 선관위원장은 “판례는 판결한 사람의 손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선관위원장 퇴임 이후 서울 상도동에서 아내 김문경 씨(58)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다.
○특별취재팀
김홍열/조미현 기자(경제부), 서욱진/ 전예진 기자 (산업부), 양병훈/ 정소람 기자(지식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