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대출 관행 여전…푸른·경기 등 '한도초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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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최근 부실대출이 적발됐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금융위는 이 업체에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다.
경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일시에 빌려줘 신용 제공 한도를 11억원이나 초과했다. 부당 여신도 취급했다. 한 업체의 일반 자금 대출 40억원이 연체 중임에도 지난해 3월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일반 자금을 15억원 추가로 빌려줬다. 금융위는 경기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록 대행 및 사후 관리 업무를 43만건 처리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5명은 주의를 받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경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일시에 빌려줘 신용 제공 한도를 11억원이나 초과했다. 부당 여신도 취급했다. 한 업체의 일반 자금 대출 40억원이 연체 중임에도 지난해 3월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일반 자금을 15억원 추가로 빌려줬다. 금융위는 경기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록 대행 및 사후 관리 업무를 43만건 처리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5명은 주의를 받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