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줄소송] 발전노조, 800억 더 달라…공기업으로 소송 확산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반영해 달라는 소송이 민간기업에 이어 공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기업 중 첫 통상임금 소송을 낸 곳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지분 100%)인 발전회사 노조다.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 이를 기준으로 인상된 3년(체불임금 채권 시효)치의 수당 등 회사 측에 더 달라고 요구한 금액은 총 800억원에 달한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이들 발전사의 인건비가 올라가 공공요금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개 발전 공기업 연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의 조합원 1078명은 지난해 6월 회사 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 장려금, 난방비, 교통비, 급식비, 건강관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19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와는 별개로 개별 노조인 남부발전 노조 조합원 933명이 회사 측에 발전노조와 같은 내용으로 총 117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을 냈다. 남부발전을 제외한 남동, 동서, 서부, 중부발전 4개사 노조는 각각 소송을 내지 않았지만 남부발전의 소송 결과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회사 측과 합의했다. 남부발전 노조와 발전노조가 승소하면 5개 회사 측은 노조 측에 총 8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5개 발전회사 협력체인 발전회사협력본부의 최재훈 노사업무실장은 “불필요한 소송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5개 회사가 이미 제기된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공공 분야에서 첫 소송인 만큼 회사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발전사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295개 공공기관 노조의 통상임금 줄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기업 임금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의결하는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민간기업처럼 ‘노동부 임금구조통계조사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87개 준정부기관은 기재부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임금 인상 때 직접 적용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등 나머지 178개 기타 공공기관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김성진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발전노조의 소송은 예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최종 판결까지는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가 승소할 경우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