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관련 사항을 다뤘지만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다뤄지지 않는다.

새누리당 소속 재정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심하고 여당에서도 꼭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앞으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의 50~60%를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9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2년간 중과가 유예됐다. 지난해에도 2년간 중과 유예가 추가돼 올해 말까지만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없애기 위해 2009년 4월과 2011년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을 많이 가진 부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해 왔다.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정부는 없애자는 입장이나 야당이 반대했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 대책 발표시 들어가 있었고,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 여당과 협의를 통해 포함시켰다.

비사업용 토지란 논·밭·과수원·임야·목장 등으로 등록됐지만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땅을 말한다. 2005년 투기 억제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됐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 기본세율(6~38%)이 아닌 60%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기본 법인세율 외에 양도소득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