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혼선…주택업계 "거래 활성화에 찬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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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적용 시점 정치권 오락가락
양도세 상임위 통과 시점…취득세는 4월 1일 소급 적용
신규·미분양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전용 85㎡ 이하' 확정
양도세 상임위 통과 시점…취득세는 4월 1일 소급 적용
신규·미분양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전용 85㎡ 이하' 확정
국회가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취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시점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을 상임위 통과일(22일)로 결정했다. 반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취득세 면제를 정부 대책 발표일(1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적용시점이 달라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정책위 의장끼리 조율, 양도·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통일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정위 조세소위와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각각 확정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바뀌면서 전체 2700가구 중 일부 중·대형 평형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꼴입니다.”
정치권이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취득세 면제 적용시점을 두고 혼선을 보이고 있는 데다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도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함에 따라 주택업계와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4·1대책에 대한 효과가 반감돼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세금감면 시점 놓고 혼선
국회 재정위와 안행위는 이날 양도·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두고 한바탕 해프닝을 벌였다. 재정위는 양도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적용키로 한 반면, 안행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위원회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적용 시점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을 적용시점으로 삼았지만 업계에서는 혜택 대상을 늘리기 위해 소급적용을 요청해온 상태다. 서울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들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급 적용의 혜택을 받는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마케팅업체인 타이거하우징의 김태욱 사장도 “정부와 정치권이 세금 혜택 기준을 축소할수록 부동산시장 투자심리는 급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형 신규 분양·미분양 ‘찬바람’
중대형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 일산과 용인 등 수도권 분양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용인 ‘신봉 센트레빌’ 분양 관계자도 “분양가가 6억원을 넘는 대형(175㎡) 미분양은 소진할 방법이 사라졌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서울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와 답십리동 ‘래미안 위브’ 등 서울 강북권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들도 어제부터 계약문의가 뚝 끊겼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도세 기준 변경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여가구 중 1만3000여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중대형 분양시장도 양도세 면제 대상 축소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내달 분양이 시작될 위례신도시에서도 벌써부터 미분양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 시행사인 인창건설의 김영철 전무는 “공급 가구가 모두 6억원을 넘고, 분양가를 내릴 수도 없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달라지는 바람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대책 효과가 크게 반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훈/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을 상임위 통과일(22일)로 결정했다. 반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취득세 면제를 정부 대책 발표일(1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적용시점이 달라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정책위 의장끼리 조율, 양도·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통일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정위 조세소위와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각각 확정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바뀌면서 전체 2700가구 중 일부 중·대형 평형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꼴입니다.”
정치권이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취득세 면제 적용시점을 두고 혼선을 보이고 있는 데다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도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함에 따라 주택업계와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4·1대책에 대한 효과가 반감돼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세금감면 시점 놓고 혼선
국회 재정위와 안행위는 이날 양도·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두고 한바탕 해프닝을 벌였다. 재정위는 양도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적용키로 한 반면, 안행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위원회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적용 시점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을 적용시점으로 삼았지만 업계에서는 혜택 대상을 늘리기 위해 소급적용을 요청해온 상태다. 서울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들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급 적용의 혜택을 받는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마케팅업체인 타이거하우징의 김태욱 사장도 “정부와 정치권이 세금 혜택 기준을 축소할수록 부동산시장 투자심리는 급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형 신규 분양·미분양 ‘찬바람’
중대형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 일산과 용인 등 수도권 분양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용인 ‘신봉 센트레빌’ 분양 관계자도 “분양가가 6억원을 넘는 대형(175㎡) 미분양은 소진할 방법이 사라졌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서울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와 답십리동 ‘래미안 위브’ 등 서울 강북권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들도 어제부터 계약문의가 뚝 끊겼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도세 기준 변경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여가구 중 1만3000여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중대형 분양시장도 양도세 면제 대상 축소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내달 분양이 시작될 위례신도시에서도 벌써부터 미분양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 시행사인 인창건설의 김영철 전무는 “공급 가구가 모두 6억원을 넘고, 분양가를 내릴 수도 없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달라지는 바람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대책 효과가 크게 반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훈/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