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의 라이벌인 해태와 롯데가 40년 전통의 아이스크림 ‘누가바’의 상표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롯데제과를 상대로 ‘누가바’와 비슷한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가 증거로 제시한 롯데제과 제품의 포장 겉면에는 ‘누가&땅콩’이라고 적혀 있다. 해태제과는 “롯데제과 제품이 등록상표와 비슷한 표장인 ‘누가’를 아이스크림에 사용했고 제품 포장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롯데제과는 “대응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