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재처리'에 완강…일단 '시한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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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韓·美 원자력 협정' 개정…워싱턴 협상 난항
韓 "핵연료 포화" vs 美 "핵확산 우려" 팽팽
양국, 朴대통령 미국 방문전 연장 발표할 듯
韓 "핵연료 포화" vs 美 "핵확산 우려" 팽팽
양국, 朴대통령 미국 방문전 연장 발표할 듯
한·미 양국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6차 본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시한을 2년 정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재처리 등 핵심 쟁점에서 양국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일단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이번 ‘시한 연장 방안’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과 한·미 입장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은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 농축우라늄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저농축 권리’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핵비확산체제’ 유지를 내세우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이 내용이 충실한 협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협의 결과를 놓고 귀국 이후 정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관련된 기술적·세부적 내용이 많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1974년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발효됐다. 이 협정의 수명이 내년 3월 끝남에 따라 양국은 2010년부터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한·미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은 핵폐기물 재처리 및 농축 권한 인정 여부다. 40년 전 체결된 협정은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이 부분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핵 확산 우려 때문에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전면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핵물질 전용과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이 2000년 우라늄 0.2을 농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았던 전력은 여전히 한국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도 미국의 의구심에 힘을 싣고 있다.
◆어떻게 될까
개정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며 농축·재처리를 모두 금지키로 하고 이를 ‘골드 스탠더드’라 부르고 있다. 미국 내 일부 강경비확산론자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에도 ‘골드 스탠더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지역 국가와 한국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스위스 등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협정 개정이 성공한다 해도 한국이 직면한 사용후 핵연료 포화문제 해결에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핵폐기물이 포화될 전망이다. 재처리와 관련,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방법) 연구와 연계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법을 활용하면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아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상용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해 협상의 ‘주요한 무기’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조수영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delinews@hankyung.com
양국은 이번 ‘시한 연장 방안’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과 한·미 입장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은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 농축우라늄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저농축 권리’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핵비확산체제’ 유지를 내세우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이 내용이 충실한 협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협의 결과를 놓고 귀국 이후 정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관련된 기술적·세부적 내용이 많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1974년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발효됐다. 이 협정의 수명이 내년 3월 끝남에 따라 양국은 2010년부터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한·미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은 핵폐기물 재처리 및 농축 권한 인정 여부다. 40년 전 체결된 협정은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이 부분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핵 확산 우려 때문에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전면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핵물질 전용과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이 2000년 우라늄 0.2을 농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았던 전력은 여전히 한국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도 미국의 의구심에 힘을 싣고 있다.
◆어떻게 될까
개정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며 농축·재처리를 모두 금지키로 하고 이를 ‘골드 스탠더드’라 부르고 있다. 미국 내 일부 강경비확산론자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에도 ‘골드 스탠더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지역 국가와 한국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스위스 등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협정 개정이 성공한다 해도 한국이 직면한 사용후 핵연료 포화문제 해결에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핵폐기물이 포화될 전망이다. 재처리와 관련,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방법) 연구와 연계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법을 활용하면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아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상용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해 협상의 ‘주요한 무기’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조수영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