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요청"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정치권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첫 발언이다.

서 장관은 20일 보안·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정치권 합의 과정에서) 달라진 게 아쉽다”며 “미분양 주택은 중·대형이 대다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다시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형 미분양 적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3386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3만1347가구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이 중 40%인 1만3000여가구가 분양가 6억원 초과 물량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주택업계는 이번 주부터 정치권에 정부가 내놓은 원안대로 재조정해 주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