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사모펀드 첫 제소…"돈 맡겼더니 투자약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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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대상 내달초 소송 내기로
▶마켓인사이트 4월21일 오후 3시55분
국민연금이 투자 약정을 위반했다며 사모펀드(PEF) 등 일부 대체투자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체투자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 약정이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계열 PEF와 캐피털 계열 PEF 등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8일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국내 대형 로펌들에 발송했다. 이르면 내달 초 정식으로 소송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투자 약정 위반이란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어 놓고 다른 업종에 투자하거나, 핵심 운용인력이 도중에 이탈해 국민연금 투자에 필요한 최소 인력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 등이다.
투자 집행을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운용사들이 PEF 운영 과정에서 저지르는 과실 가운데 하나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캐피털 계열 PEF 한 곳에 대한 소송은 반드시 제기한다는 방침”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증권사 계열 PEF는 소송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상품 이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원자재, PEF 위탁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 말 현재 392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33조원을 대체투자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대체투자에 4조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으며, 이 중 2조원을 PEF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영효/고경봉 기자 hugh@hankyung.com
국민연금이 투자 약정을 위반했다며 사모펀드(PEF) 등 일부 대체투자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체투자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 약정이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계열 PEF와 캐피털 계열 PEF 등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8일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국내 대형 로펌들에 발송했다. 이르면 내달 초 정식으로 소송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투자 약정 위반이란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어 놓고 다른 업종에 투자하거나, 핵심 운용인력이 도중에 이탈해 국민연금 투자에 필요한 최소 인력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 등이다.
투자 집행을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운용사들이 PEF 운영 과정에서 저지르는 과실 가운데 하나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캐피털 계열 PEF 한 곳에 대한 소송은 반드시 제기한다는 방침”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증권사 계열 PEF는 소송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상품 이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원자재, PEF 위탁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 말 현재 392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33조원을 대체투자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대체투자에 4조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으며, 이 중 2조원을 PEF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영효/고경봉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