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가 24년 만에 부활될 모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주말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삼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대체휴일제는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데다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2022년까지 공휴일이 연평균 2.3일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쉬는 날이 늘어나는 걸 마다할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삶의 질 향상, 휴식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에다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제시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공휴일이 무급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이어서 휴일 증가는 곧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대기업들도 대체휴일제 법제화를 꺼리는 이유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 택시기사나 임시·일용직 등 서민·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도 불가피하다. 임금·복리후생 격차도 모자라 휴일 격차까지 더해 박탈감만 키운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국내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연간 16일로 결코 적지 않다. 일본(14일)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 주요 6개국의 공휴일이 평균 11일이다. 여기에다 토·일요일(104일), 연차휴가(15~25일)를 합치면 연간 휴일이 135~145일로 프랑스(145일) 다음으로 길다.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고작 62%인데 휴일 수는 소득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소득 2만달러에서 정체된 처지에서 생산성 향상 없이 휴일만 늘리는 게 옳은 선택일 수 없다. 따라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겨야 마땅하다. 현대자동차 LG그룹 롯데백화점처럼 대체휴일을 주는 대신 연차휴가를 상쇄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차제에 선진국보다 많은 공휴일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체휴일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법제화하는 것은 입법 포퓰리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