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수익률 저조한 운용사에 '경고' 냐 실적부진 책임 전가 '면피용'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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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약정 위반 PEF에 첫 소송
업계, 유사 소송 속출 우려
대체투자 시장 위축 불가피
업계, 유사 소송 속출 우려
대체투자 시장 위축 불가피
▶마켓인사이트 4월21일 오후 3시55분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분야 위탁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함에 따라 대체투자 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부동산펀드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란 얘기는 있었지만 국민연금이 제소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소송 대상인 사모펀드(PEF)의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대체투자 활동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투자약정 위반은 표면적 이유?
국민연금이 투자약정 위반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은 수익률이 저조한 운용사들을 문책하는 발상이라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체투자 운용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국민연금 기금 전체 운용실적을 밑돌았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인 PEF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해당 PEF의 청산이 결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처음 기대했던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소 방침은 기금운용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투자 성과의 법적 책임은 논란
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믿고 투자를 일임하는 PEF의 운용을 법정에서 문제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논란거리다. 단순한 실적 부진이나 이로 인한 조기 청산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PEF에 돈을 맡긴 이상 투자는 운용사의 몫이고, PEF 투자자(LP)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PEF들은 국민연금 등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치인 기대수익률을 제시한다. 하지만 기대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소송거리는 아니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기대수익률은 PEF가 제시한 목표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한 운용사도 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다. 올초 리딩밸류PE는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과 교직원공제회 등 투자자들에 현금 대신 보유주식을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연기금 등 PEF 투자자들은 투자 이후의 관리보다 엄격한 심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판단한 운용사를 뽑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국민연금이 투자심의위원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뽑은 PEF의 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걸겠다는 것은 검증 및 관리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란 지적이다.
◆유사 소송 나올지 우려
국민연금이 내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 떠밀리듯 소송을 걸었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내부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에 대비해 면피용 카드를 마련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운용사에 소송을 거는 선례가 남게 되면 다른 연기금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소송 사례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PEF 업계 관계자는 “운용 결과에 따라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면 어떤 PEF가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 하겠느냐”며 “PEF는 물론 대체투자 업계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투자약정 위반은 표면적 이유?
국민연금이 투자약정 위반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은 수익률이 저조한 운용사들을 문책하는 발상이라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체투자 운용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국민연금 기금 전체 운용실적을 밑돌았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인 PEF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해당 PEF의 청산이 결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처음 기대했던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소 방침은 기금운용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투자 성과의 법적 책임은 논란
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믿고 투자를 일임하는 PEF의 운용을 법정에서 문제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논란거리다. 단순한 실적 부진이나 이로 인한 조기 청산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PEF에 돈을 맡긴 이상 투자는 운용사의 몫이고, PEF 투자자(LP)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PEF들은 국민연금 등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치인 기대수익률을 제시한다. 하지만 기대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소송거리는 아니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기대수익률은 PEF가 제시한 목표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한 운용사도 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다. 올초 리딩밸류PE는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과 교직원공제회 등 투자자들에 현금 대신 보유주식을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연기금 등 PEF 투자자들은 투자 이후의 관리보다 엄격한 심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판단한 운용사를 뽑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국민연금이 투자심의위원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뽑은 PEF의 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걸겠다는 것은 검증 및 관리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란 지적이다.
◆유사 소송 나올지 우려
국민연금이 내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 떠밀리듯 소송을 걸었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내부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에 대비해 면피용 카드를 마련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운용사에 소송을 거는 선례가 남게 되면 다른 연기금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소송 사례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PEF 업계 관계자는 “운용 결과에 따라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면 어떤 PEF가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 하겠느냐”며 “PEF는 물론 대체투자 업계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