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상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총 1797억 원의 손실을 회사에 안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지난 1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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