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동아 파밀리에' 2년째 입주 못해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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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부실시공으로 소송 갈등
채권銀 "잔금 전부 내라"…계약자 "일단 입주부터"
부실시공으로 소송 갈등
채권銀 "잔금 전부 내라"…계약자 "일단 입주부터"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사진) 입주계약자와 시공사·채권은행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와 약속한 대로 잔금(총 분양가의 20%)을 2년 후에 내는 조건으로 입주해 소유권을 넘겨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와 주채권은행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1년 3월께 준공돼 입주가 시작된 곳이다. 당시 부실 시공 논란으로 입주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집값도 하락해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이 길어지자 3020가구 가운데 532가구는 2012년 7월부터 입주하기로 시행사인 드림리츠와 합의했다. 분양대금의 80%를 내고 20%의 잔금은 2년간 유예하되 잔금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입주가 늦어지는 것보다는 잔금을 유예하는 것이 입주예정자와 시행사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채권은행과 시공사는 “시행사와 입주자 간 일방적인 합의”라며 입주를 막고 있다.
이종수 입주예정자 대표는 “입주하면 채권은행은 총 1110억원을 회수할 수 있고, 중도금대출 2030억원도 담보대출로 전환돼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동아건설은 320여가구를 임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해 우리은행 등에서 중도금 1300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썼다”며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시행사를 파산시키고, 허위 분양분을 포함한 532가구를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잔금을 받더라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부과된 세금 800억원이 나가면 대출금(29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보고 소유권 이전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은 “시행사와 일부 계약자 간의 합의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역시 “시행사와 입주예정자가 새로 맺은 계약대로 잔금을 유예하고 입주시켰다가 입주예정자들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처분되면 집값이 분양가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금융권은 적지 않은 손실을 본다”며 “잔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과 계약자들의 주장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이 아파트는 2011년 3월께 준공돼 입주가 시작된 곳이다. 당시 부실 시공 논란으로 입주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집값도 하락해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이 길어지자 3020가구 가운데 532가구는 2012년 7월부터 입주하기로 시행사인 드림리츠와 합의했다. 분양대금의 80%를 내고 20%의 잔금은 2년간 유예하되 잔금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입주가 늦어지는 것보다는 잔금을 유예하는 것이 입주예정자와 시행사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채권은행과 시공사는 “시행사와 입주자 간 일방적인 합의”라며 입주를 막고 있다.
이종수 입주예정자 대표는 “입주하면 채권은행은 총 1110억원을 회수할 수 있고, 중도금대출 2030억원도 담보대출로 전환돼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동아건설은 320여가구를 임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해 우리은행 등에서 중도금 1300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썼다”며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시행사를 파산시키고, 허위 분양분을 포함한 532가구를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잔금을 받더라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부과된 세금 800억원이 나가면 대출금(29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보고 소유권 이전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은 “시행사와 일부 계약자 간의 합의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역시 “시행사와 입주예정자가 새로 맺은 계약대로 잔금을 유예하고 입주시켰다가 입주예정자들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처분되면 집값이 분양가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금융권은 적지 않은 손실을 본다”며 “잔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과 계약자들의 주장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