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신용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출 상품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 우리 하나 등 3개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최대 1.5%(22일 기준)다. 대출금 상환시점이 대출 만기일에 가까울 수록 수수료율은 떨어진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연 4.3%에 빌린 뒤 6개월 만에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125만원을 물게 돼 실제금리 부담은 연 6.8%까지 치솟는다.

전문가들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이 같은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조달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하면 은행이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수수료율에도 같게 적용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정당화되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게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같은 것은 원가가 다른데 판매가격은 같은 격”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정책목표로 자리잡으면서 금융당국은 수수료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중도상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작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곧 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 방식을 대출기간, 금리부과 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대출 등 서민 상품에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신영/류시훈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