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용촉진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전문가들의 견해는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입법화하더라도 청년실업 문제와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경제단체와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을 조언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쪽은 헌법상 △기업활동의 자유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업무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고령에는 하기 힘든 일을 60세까지 시키라고 기업에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듯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역시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영모 변호사(법무법인 신촌)는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을 지낸 윤홍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나 계약직 2년 뒤 정규직화를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 아닌 것처럼 법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도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일반의 계약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년 고용이 힘들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경제인단체 등과 협의하고 경제 사정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