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피앤씨는 지난 22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며 "법원이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