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23일부터 병·의원에서 처방 금지되고 약국 및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