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23일부터 병·의원에서 처방 금지되고 약국 및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