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4대 중점과제 및 3대 협업과제를 보고했다.

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할 4대 중점과제로는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선정했다.

3대 협업과제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을 꼽았다.

공정위는 먼저 특혜성 거래 등으로 문제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총수일가가 자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한다.

또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 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할 방침이다.

경쟁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도급 불공정특약도 전면 금지한다.

가맹점 영업시간 강제(편의점 24시간 영업 등)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가맹금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2→4개월) 등을 통해 가맹점주 권리 강화에도 나선다.

노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관행 척결과제로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사실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그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비자의 시각에 맞도록 소비자 관련법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