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점포 이전 및 확장을 강요한 행위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0개 가맹점에 점포 이전 및 확장을 강요했다. 가맹점은 평균 1억1100만 원(최대 1억88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또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12억5400만~21억2600만 원 상당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케 했다. 2009년 8월~2011년 10월 가맹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인테리어 21개사, 가구 4개사)와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공급에 관한 3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대금 총 1293억3600만 원을 받은 후 25개 공사업체 등에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현금으로 회수하고 만기가 지난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이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이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 따라 과징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리크라상 측은 "공정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문제된 부분의 제도를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가맹점 및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