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부사장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유통재벌 2~3세들에게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열린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