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4.24 17:05
수정2013.04.25 01:25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에게 24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기업 경영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 경영인을 당일 대신 출석시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