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발행때 신고서 제출 강화 입력2013.04.24 17:50 수정2013.04.24 17: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달 6일부터 기업이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CP를 발행할 때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기존에는 50장 이상 발행할 경우에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에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됐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연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김 교수를 신임 원장에 내정했다. 자본연 관계자는 “다음주 사원총회를 열어 원... 2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 3 화학업계 차입금 32.6조원…3년새 13조원 불어 ▶마켓인사이트 11월 21일 오후 3시 39분 국내 주요 화학업체들의 차입금이 32조원을 넘었다. 눈덩이 적자를 내면서 3년 사이 1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신용등급이 줄강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