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은 지난 5일 박 모씨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법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9일 소송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