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4.25 17:29
수정2013.04.26 00:09
뉴스 브리프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65)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