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테이저건(Taser Gun·권총형 전기충격기)에 맞아 실명 위기에 놓였다.

25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2시40분께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강모씨(35·여)가 동행한 남편 A씨(53)와 또다른 여성 B씨(52)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월배지구대 박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식당 입구에서 강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박 경위의 테이저건이 발사돼 강씨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침이 꽂혔다. 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실명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저건은 범인 검거중 경찰관 피살사건을 계기로 2005년 10월 국내에 도입됐다. 테이저건은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된 전기총으로, 2개의 침이 발사돼 사람이 맞으면 일시적으로 근육운동이 정지된다. 미국의 과학자였던 잭 커버(Jack Cover)가 항공기납치범들을 안전하게 제압할 목적으로 개발한 총으로 미국 등의 경찰이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2001년-2008년 테이저건에 맞아 숨진 사람은 무려 334명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20010년 5월에 경찰과 대치하던 술 주정꾼이 전기충격기에 맞아 쓰러지면서 칼에 옆구리를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인천지검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국가를 상대로 유족인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선 법원ㅇ 유족측 손을 들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현장에서 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잘못 발사된 것이며, 절대 의도적으로 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