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생명엔 지장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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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모(66)씨가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몸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왼쪽 팔뚝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군복을 입고 시너를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으며 인근에 있던 기동요원들이 이를 발견해 소화기를 동원해 불을 껐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씨는 또 분신 당시 "검찰에 수백억대 횡령 사건을 고발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크기의 유서 여러 장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문씨는 왼쪽 팔뚝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군복을 입고 시너를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으며 인근에 있던 기동요원들이 이를 발견해 소화기를 동원해 불을 껐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씨는 또 분신 당시 "검찰에 수백억대 횡령 사건을 고발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크기의 유서 여러 장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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