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양천구청장 실형…당선 무효 입력2013.04.26 17:30 수정2013.04.27 01: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추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었다. 1심은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고 2심은 형량을 유지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헌재,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채택…13일 신문 헌재,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채택…13일 신문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 '개통령' 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무혐의 처분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개통령'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3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출석…경찰, 차벽 세우고 기동대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헌재 주변엔 경찰버스 차벽이 세워지고 기동대가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6일 오전 9시께 헌재 인근 곳곳엔 경찰이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