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었다. 1심은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고 2심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