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 업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1개월째 옥살이 중인 김성수 CJ E&M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이원석 검사)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김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금품 공여가 김씨의 진술처럼 투자의 계속이나 채권 회수와 관련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11년 CJ E&M에 흡수 합병되기 전 오리온그룹 계열사 온미디어를 맡았던 김 전 대표는 2007~2009년 온미디어가 국내 저작권을 갖고 있던 만화캐릭터 ‘케로로’ 등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구름인터렉티브와 광고대행사에 총 356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구름인터렉티브는 게임사업 부진으로 온미디어에 돌려줘야 할 저작권료와 수익금 등 총 104억원 중 20억원만 지급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8월 구름인터렉티브로부터 “투자는 계속하되 채권은 회수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09년 2월에도 전세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재판장 최동렬)는 5억원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최규홍)는 2억원 수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