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주식 매매 땐 취득·재산세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65)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주식 매매 땐 취득·재산세 없어](https://img.hankyung.com/photo/201304/AA.7400161.1.jpg)
A> 부동산을 취득해 처분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와 국세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모집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 연회원 패키지 종합반을 모집한다.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은 전 과목 풀패키지반과 스마트패키지반이 있다. 종합반에 가입하면 2012년 기본강의와 문제풀이 강좌를 들을 수 있고, 기본이론서 및 문제풀이집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연회원 종합반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http://www.wowland.co.kr)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