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경찰관…4살 딸 홀로 키우던 수배자 벌금 대납해 감옥行 막아
어린 딸을 홀로 돌보는 20대 수배자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교도소 행을 막은 경찰관의 미담이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다. 2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용당파출소 정광평 경사(46·사진)는 지난 25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신모씨(29)를 검거하기 위해 용당동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정 경사는 방 한 귀퉁이에 있던 네 살배기 딸을 가리키며 “내가 없으면 딸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신씨의 읍소에 마음이 흔들렸다. 신씨는 6년간 동거하던 아이의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직장을 구하려 해도 저녁 늦게까지 돌봐줄 어린이집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신씨의 딱한 사연을 들은 정 경사는 수배관서인 목포지청 집행계에 전화를 걸어 “벌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수배가 해제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벌금 30%를 선뜻 대납했다.

정 경사는 “수배자와 함께 아이까지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말에 벌금을 대신 내게 됐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인 괌 등지에서 나머지 70만원을 대납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독지가들의 격려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포=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