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소 비용 투자로 2배 빠른 LTE 서비스 가능
SKT·LGU+는 반발 "같은 속도 내려면 3조 투자 필요"
KT "대안기술 쓰면 차이 안나"…"해외도 인접대역 할당이 원칙"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자사에 유리한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할당 대역과 경매 규칙 등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한 달간 사업자 신청을 받은 뒤 경매를 통해 8월까지 주파수 배정을 끝낼 방침이다. 하지만 통신 3사가 할당 방식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 논의 스타트
정부가 할당할 주파수는 1.8㎓ 대역 60㎒폭, 2.6㎓ 대역 80㎒폭 등 총 140㎒폭이다. 쟁점은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1.8㎓ 대역을 누가 확보하느냐다. 미래부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 방안을 세 가지로 압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불공정 경쟁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3안은 1.8㎓와 2.6㎓ 대역에서 각각 2개 블록을 만들어 할당하는 방식(그래픽 참조)이다. 문제는 KT의 LTE 주파수에 인접한 1.8㎓ 대역 15㎒폭(2블록)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KT가 2블록을 가져가면 기존 전국망과 붙여 손쉽게 광대역 LTE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최대 150(초당 메가비트) 속도의 LTE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광대역 LTE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KT는 기존 고속도로에 갓길만 트면 되지만 다른 통신사는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야 하는 셈이다. 1안과 2안은 2블록을 뺀 나머지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안이다. 1안은 1.8㎓ 대역(1블록)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는 것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지한다. 2안은 3개 블록을 모두 경매로 할당한다. 3사 모두 특별한 이득이 없어 주목받지 못하는 안이다.
○공정 경쟁 vs 주파수 효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인접 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KT는 2000억~3000억원의 투자비로 즉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다른 사업자는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을 들여 2년 넘게 망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전국망을 촘촘하게 깔아놓은 KT의 주파수를 늘려주고, 다른 사업자는 처음부터 새로 망을 깔라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경쟁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사업 마케팅 측면까지 감안하면 KT가 아무 노력 없이 얻게 되는 비정상적 초과 수익이 7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KT 상무는 “해외 사례를 보면 인접 대역을 포함한 광대역화가 기본 원칙”이라며 “가용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할당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KT가 광대역화를 한다고 해도 별도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파수결합기술(CA) 등 대안 기술을 고려하면 속도 차이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에 빠진 미래부
미래부는 ‘공정 경쟁’과 ‘주파수 효율’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성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기준 아래 주파수 배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기존 방안을 보완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블록을 뺀 나머지 3개 블록을 3사에 할당하고, LTE 광대역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시점에 KT 인접 대역을 할당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KT가 인접 대역을 가져갈 경우 서비스 시기 등 할당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있지만 경쟁사 반발은 여전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매 상품은 같더라도 파는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라젠이 인체 조직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또는 미세생체조직시스템(MPS)을 이용해 임상 2상 최적용량(RP2D)을 정하는 국내 첫 번째 기업이 될 전망이다. MPS로 RP2D를 정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어 세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신라젠은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개발 중인 선도 후보물질 ‘BAL0891’과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레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오는 2분기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신라젠 관계자는 “BAL0891을 단독투여한 임상 1상 환자에서 얻은 약동약력학(PK/PD) 데이터와 MPS에서 얻은 병용요법 데이터를 종합해 RP2D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BAL0891은 신라젠이 2021년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도입한 이중표적항암제로, TTK와 PLK1를 동시에 저해하는 혁신신약(first in class)이다. TTK와 PLK1 모두 유사분열 과정의 핵심조절자로, 암세포가 증식할 때 비정상적으로 의존하는 단백질이다.신라젠은 BAL0891과 면역항암제를 함께 투약했을 때 상승효과(시너지)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MPS 전문기업 큐리에이터와 공동연구개발에 나섰다. 큐리에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3D 질병 모델 연구 특화기업이다.큐리에이터는 삼중음성유방암(TNBC), 신세포암(RCC), 위암(GC), 대장암(CRC) 모델로 BAL0891과 항PD-1(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효능을 시험하고 있다.신라젠의 BAL0891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을 MPS에서 시험한 큐리에이터 연구진을 한경바이오인사이트가 단독 인터뷰했다. 유상희 큐리에이터 연구소장은 “TNBC 모델에서 BAL0891을 단독으로 썼을 때에 비해 30% 정도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RE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식약처 "자료 부족땐 보완 요청 피드백으로 인해 시간 걸린 것"제대론 된 기술 심사 위해선 美처럼 '규제 과학' 투자해야세계에서 가장 빨리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 신제품을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RE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김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