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무량판구조(바닥을 떠받치는 수평기둥이 없는 방식)로 지을 경우 바닥을 현재보다 30㎜ 더 두껍게 시공해서 210㎜로 맞춰야 한다(벽식구조 바닥두께). 기둥식 구조는 종전대로 150㎜ 이상이면 된다.
또 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와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만 맞추면 된다.
공동주택 결로(이슬맺힘) 방지 기준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500가구 이상의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 기준을 확보토록 했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 부위 등 결로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은 고시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다.
실내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현행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 벽식·무량판·기둥식 건물
벽식건물은 상층부 무게를 기둥이 아닌 벽체가 떠받치도록 하는 건축방식이다.
기둥이 지탱하도록 하면 기둥식 건물이다. 무량판 구조는 건물의 바닥 무게를 보(바닥을 떠받치는 수평기둥)가 아닌 바닥·기둥으로만 떠받치게 하는 방식이다.
■ 경량·중량충격음
주택건설기준에서 경량충격음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를 뜻한다. 이를 기준으로 충격음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