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연비 표시를 위반하면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 또 경실련 등 소비자 단체는 정기적으로 ‘연비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