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자통법은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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