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180억 규모 부동산 취득 계약 합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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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엠은 지난달 체결한 180억원 규모의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거래 상대방인 인앤아웃에이엠씨 외 4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일체의 의무 또는 책임은 없다"며 "당사는 이번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스비엠은 인앤아웃에이엠씨 외 4인과 지난달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53 삼부르네상스플러스 지하 2층~지상 2층을 18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회사 측은 "거래 상대방인 인앤아웃에이엠씨 외 4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일체의 의무 또는 책임은 없다"며 "당사는 이번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스비엠은 인앤아웃에이엠씨 외 4인과 지난달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53 삼부르네상스플러스 지하 2층~지상 2층을 18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