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교보손주사랑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이 지난 15일 출시한 이 보험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과 미리 써놓은 자필 편지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