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단 악취 줄여라" 칼 빼든 창원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5년부터 공장 폐쇄…입주 기업 "공인기관서 악취 재조사 먼저"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관련 시설을 갖춰 악취를 막지 않는 기업체의 공장은 2015년 1월부터 폐쇄된다. 창원시가 최근 창원산업단지를 오는 7월1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창원시는 입주 기업에 대한 환경 단속을 계속 해왔지만 악취 발생 기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황양원 환경문화국장은 “창원산단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악취 배출을 산업단지에서 방지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추는 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20억~30억원의 자금 부담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15년부터 공장 폐쇄하겠다”
창원산업단지는 25.302㎢ 규모로 2388개사가 입주해 있다. 1974년 조성된 이 단지는 설비 노후화로 악취가 나면서 민원이 계속돼 왔다. 이에 시는 2011년 11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창원지검, 환경청, 경남도 등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1118개 기업을 점검해 117개 악취 발생 기업을 적발,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도 그동안 130개 악취 유발 기업 중 공업지역 악취 기준치(희석배수 20배 이하)를 두 배 초과한 54개 기업을 단속했다.
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악취 배출 기업은 444개에 이르고 이 중 악취 방지 시설을 새로 하거나 보완해야 할 기업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악취 개선계획서를 6개월 안에 제출한 뒤 1년 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악취 방지 시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 전 재조사 철저히 해달라”
입주 기업 환경담당자들은 최근 잇따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하고 공인된 악취검사기관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의 단속은 환경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 것인 만큼 분명한 단속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기업들은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조·도장공장을 운영하는 A기업 관계자는 “수차례 환경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았지만 지금껏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다”며 “창원시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립금속 업체인 B기업 관계자는 “30억여원을 들여 2008년 축열식연소장치(RTO)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고, 연간 2억~3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장은 “공장이 먼저 들어선 이후 공장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를 들어서게 한 창원시 행정에도 잘못이 있다”며 “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창원시는 입주 기업에 대한 환경 단속을 계속 해왔지만 악취 발생 기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황양원 환경문화국장은 “창원산단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악취 배출을 산업단지에서 방지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추는 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20억~30억원의 자금 부담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15년부터 공장 폐쇄하겠다”
창원산업단지는 25.302㎢ 규모로 2388개사가 입주해 있다. 1974년 조성된 이 단지는 설비 노후화로 악취가 나면서 민원이 계속돼 왔다. 이에 시는 2011년 11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창원지검, 환경청, 경남도 등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1118개 기업을 점검해 117개 악취 발생 기업을 적발,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도 그동안 130개 악취 유발 기업 중 공업지역 악취 기준치(희석배수 20배 이하)를 두 배 초과한 54개 기업을 단속했다.
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악취 배출 기업은 444개에 이르고 이 중 악취 방지 시설을 새로 하거나 보완해야 할 기업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악취 개선계획서를 6개월 안에 제출한 뒤 1년 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악취 방지 시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 전 재조사 철저히 해달라”
입주 기업 환경담당자들은 최근 잇따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하고 공인된 악취검사기관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의 단속은 환경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 것인 만큼 분명한 단속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기업들은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조·도장공장을 운영하는 A기업 관계자는 “수차례 환경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았지만 지금껏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다”며 “창원시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립금속 업체인 B기업 관계자는 “30억여원을 들여 2008년 축열식연소장치(RTO)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고, 연간 2억~3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장은 “공장이 먼저 들어선 이후 공장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를 들어서게 한 창원시 행정에도 잘못이 있다”며 “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