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체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탄핵은 사기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김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 등을 언급하며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이날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0일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면서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씨를 포함해 총 59명이 됐다.법원은 전날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경찰 폭행 등 혐의 4명 총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