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당한 보험 계약의 경우 밀린 보험료를 분할 납입해 보험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증빙서류 발급 비용 등으로 인해 청구의 실익이 적다는 보험 계약자의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다만 정신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 면책 대상이 많은 일부 진료과목은 제외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2500만명에 달하는 인기 보험상품이다.

미납입 보험료 분납 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밀린 보험료를 3개월간 나눠 내면 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지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 계약이 무효화된 뒤 2년 이내에 계약을 살리려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러 보험사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진단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또 암진단비 뇌혈관진단비 심장질환진단비 등 각종 질병진단비와 관련,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상해·후유장해와 마찬가지로 제3의 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