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논란이 된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이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가 8m를 초과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 기능이 강한 준주거지역에서는 이 같은 일조권 적용이 배제된다. 앞서 2011년 법제처는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대상(채광을 위해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도 법상에 명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활성화하고 우수 건축물 지정 제도를 도입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새로 만들어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현재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설계 등의 건축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이다.

제정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했다. 또 디자인 위주의 우수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옥 등 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품격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수 건축물로 지정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