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해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가 대검에 설치된다.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업인의 횡령이나 배임 등 공정거래를 전담할 수사부서가 일선청에 신설될 전망이다.

검찰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출범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첫 번째 검찰개혁방안으로 상정된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중수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찰 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대검에 일선청 특별수사 지휘·감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또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 공정거래 관련사범 수사와 범죄수익환수를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 및 자본시장 교란범죄 수사기구의 확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내에 설치된 공정거래 전담팀을 부서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넘어온 사건들이 많이 적체돼 있다”며 “1년 한시 기구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는 별도로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 확대 개편과 권력형 비리 등 중대형 사건을 수사할 맞춤형 태스크포스(TF) 구성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만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비대화될 수 있어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인지수사 기능을 타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