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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방지법' 나온다…선관위, 지지율 10% 이하 TV 토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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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지율 10% 이하의 대선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배제하는 일명 '이정희 방지법'을 추진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18대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돌발 발언 이후 이같은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선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한다.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해 왔다.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서열화를 허용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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