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동반가족에 대해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반가족 할인은 1명에 한해 항공권 정상가의 30%까지 할인된다. 할인 대상은 유공자 부모와 (외)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등이다. 할인은 유공자 또는 유족과 같은 항공편에 동반 탑승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단 김해~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 이용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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