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도 거래한 기업이 나중에 대금을 정산하겠다며 준 매출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신보에서 대신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신보 매출채권 보험 가입업종에 건설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그동안 건설업종은 부도율이 높다는 이유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최장 130일 동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본지 4월26일자 A3면 참조

이 부원장보는 “거래하던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협력업체가 돈을 받지 못해 부도를 내고,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남은 거래마저 끊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간 만큼 협력업체에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 130일간 협력업체는 거래기업이 매출채권을 갚지 않은 상태인 경우라 해도 정상기업으로 분류되고 정상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방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 협력업체 606곳과 자율협약이 시작된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148곳에는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