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부담금 50% 경감 법안 법사위 통과
빙그레·한샘·이수건설도 수도권 증축 나설 듯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3일 경기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마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세운 기업들이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의 족쇄에서 풀려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미 있었던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할 경우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50% 경감해주는 내용이다. 현행 법은 그린벨트 안에 공장을 증축할 때 증축 부지의 두 배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막대한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소하리 주변에 있는 공장을 증축하려면 3.3㎡(1평)당 855만원을 내야 한다.
해외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과 인프라 무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과 정반대다. 미국 조지아 주정부는 2006년 기아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부지 및 인프라 무상 제공 △고용창출 지원금 혜택 △각종 세금 감면 등 총 4억1000만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줬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오는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당수 기업이 증축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는 규제가 풀리면 경기 광명시 소하리 프레스공장 증축에 7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금 규제로는 200억원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법이 바뀌면 100억원대로 줄게 된다. 기아차가 남는 부지 전체(7만3560㎡)를 활용해 증축에 나서면 총 2800억원이 투자돼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1970년 11월 소하리공장을 착공했고, 이후 1971년 7월 소하리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생산량을 늘리고 신기술을 적용한 신차를 만들어내려면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양주 도농동에 있는 빙그레 아이스크림 공장도 사정이 비슷하다. 1973년 완공된 이곳은 빙그레 공장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공장 설립 직후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40년째 증축하지 못하고 있다. 빙그레가 공장 증축 시 내야 할 부담금은 32억원에 이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미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나중에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191곳(2011년 기준)에 이른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이미 지어진 공장을 증축할 때 과도한 부담금을 매기는 데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샘 시흥공장, 이수건설 화성공장 등 30곳이 증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호/이태명 기자 leekh@hankyung.com